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뉴스데일리]법원이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 상태의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과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과 공모해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현직 중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지철호 부위원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공정위 측이 기업과 직접 접촉해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급여·처우 등까지 사실상 공정위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민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부여한 제재 권한을 '인사 적체 해소'라는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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