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이 또 다른 의료사고를 내 금고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B씨를 후유증으로 40여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술의 미흡함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강 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금고 1년 2월로 감형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씨에게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뚫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진 의사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