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40대 용의자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사상케 하고 도주극을 벌인 사건이 용의자의 사망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은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꾸려 택시기사 A 씨와 B 씨에게 검거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6분께 경찰이 공개 수배한 이 사건 용의자 곽상민(42.검거 당시 사망)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충남 천안역 부근에서 택시를 세우고선 대전으로 가자고 했다는 신고를 했다.

곽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께 과거 교제했던 A(38·여) 씨의 동탄 원룸에서 A 씨와 B(41·남) 씨를 흉기로 찔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A 씨는 이 사람에게 "앞에 있는 택시가 먼저 와있었으니 앞차를 이용해달라"고 하고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곽 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태운 B 씨가 속한 택시회사 측을 통해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북 전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곽 씨가 전주에 연고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곽 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곽 씨였고 그는 검거 과정에서 자해해 사망했지만,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그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다.

경찰은 A 씨 등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고시)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물론 B 씨도 사건 해결에 공로가 있다고 보여 이들 모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 올려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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