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군수.

[뉴스데일리]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73)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20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모임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현직 군수이자 차기 군수 후보로서 발언과 행동할 때 선거운동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행사장에서 발언 시간이 1∼2분으로 짧았고 대부분 같은 당 후보를 소개하는 수준이었던 점은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선고 직후 “앞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