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영장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당시 투입됐던 신봉수 특수1부장검사(48·29기) 등 수사 검사들을 영장심사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당시 신 부장검사는 조사 실무를 총괄했고 단성한(45·32기)·박주성(41·32기) 특수부 부부장검사 수사 갈래별로 신문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에 이르고 관련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PPT 자료를 준비,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최정숙 변호사와 김병성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이들은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때도 동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260쪽에 달할 정도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유치장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유치 장소는 심사가 끝난 뒤 법원이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서울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 특수부장과 부부장 등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검사들이 (영장심사에) 들어가 설명할 것"이라며 "혐의를 소명할 증거 자료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목을 적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같은 시각 허경호 부장판사(45·27기)의 심리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혹은 24일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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