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뉴스데일리]대법원이 방송인 유재석씨(47)와 김용만씨(52)에게 전 소속사에서 두 사람이 받지 못한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연계약 당시 원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스톰에게 계약체결을 대행하거나 출연금을 받게 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김씨 본인으로 인식했고, 스톰은 방송 3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해 출연계약 체결 및 출연금 수령행위를 대리·대행한 것"이라며 "유·김씨가 출연계약 당사자 혹은 계약주체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유씨는 6억여원, 김씨는 96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씨 등은 같은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톰과 방송인들 사이 계약내용 등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3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고 그 출연료 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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