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해임 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조치는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삼성바이오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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