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법관들이 잇달아 불복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현직 판사 13명 가운데 8명을 징계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11일에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불복 소송을 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형사 재판 전략을 검토해줬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았다.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 모임 소속 차성안 판사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서를 썼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감봉 5개월·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심증을 노출하고 법원행정처의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맡았다.

문성호 판사는 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통진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들 외에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정직 6개월)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아직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징계처분은 소송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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