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한체육회가 폭력·성폭력으로 얼룩진 체육시스템을 뜯어고칠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산하단체 스포츠 4대 악(惡) 문제에 체육회가 직접 개입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다.

체육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계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이행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체육계 폭력·성폭력 추방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체육회는 먼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임번장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체육학회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혁신위는 조사(1소위), 제도개선(2소위), 인권보호 및 교육(3소위), 선수촌 혁신(4소위) 등 분야별 4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최종덕 전 서초경찰서장이 1소위 위원장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지원 단체인 서울해바라기센터의 박혜영 부소장이 3소위 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승민 선수위원은 위원장으로 4소위를 이끌고, 2소위 위원장은 미정이다.

폭력·성폭력 관련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1소위는 당장 빙상연맹의 모든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파벌, 승부조작, 폭력으로 그간 조용한 적이 별로 없던 빙상연맹은 최근 쇼트트랙 대표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마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1소위는 파벌 조성과 폭력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전명규 전 연맹 부회장을 포함해 빙상연맹 관계자를 전방위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회원단체 제명을 염두에 두고 빙상 국가대표 선수 보호와 대표팀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체육회는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를 거쳐 빙상연맹은 지난해 9월 체육회의 관리단체가 됐다.

체육회는 빙상연맹의 자구 노력을 지켜본 뒤 관리단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정상화하지 못한 단체를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러면 현재 빙상연맹은 해체되고, 빙상인들은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체육회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 국가대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접 대표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참이다.

체육회는 또 시민단체 관계자가 현 빙상관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판을 새로 짤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성)폭력 대책 내부규정 정비 TF'를 구성해 규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징계도 강화한다.

체육회는 오는 31일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중대한 성추행' 징계 부과 기준을 '기존 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관과 규정의 제약으로 산하단체 비위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했던 일도 사라진다.

체육회는 산하단체의 스포츠 4대 악(조직사유화·승부조작·입시비리·성폭력) 비리를 직접 개입해 처벌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수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난 여고생 세팍타크로 선수들을 성추행한 감독, 성추행 논란을 자초한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고교 선수를 성폭행한 정구 코치는 물론 추가 폭로 사건의 가해자는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체육계에서 즉각 영구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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