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4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살인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하게 심리한 뒤 유죄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범죄에선 유죄를 인정할 때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제3자가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이 대법원에 접수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심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5월 22일 부산 소재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당시 22세)를 흉기로 협박해 통장을 빼앗아 예금 296만원을 인출하고,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사건이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중 A씨의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CCTV 영상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양씨는 "피해자의 가방을 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2심은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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