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중학생은 코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신히 숙소를 탈출해 시민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제야 코치의 무자비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18일 경찰과 A(14) 양 부모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 속한 A 양은 지난 12일 태권도부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의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하자 코치 B(34) 씨는 훈련 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통보하고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 양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다른 공기계 1대는 갖고 있다가 지난 16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 씨로부터 숙소 4층 B 씨의 방에서 폭행을 당했다.

B 씨는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겠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A 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행은 B 씨가 점심을 먹으러 숙소를 나가기까지 20여분가량 이어졌다. B 씨는 A 양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라"라며 이른바 '원산폭격'까지 지시하고 방을 나섰다.

B 씨가 자리를 비우자 A 양은 숙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맨발로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른 학교 코치들이 보이자 겁을 먹고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시동이 걸린 차량에 타 있던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A 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양은 "코치에게 수차례 '살려달라'며 빌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며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끔찍했던 당시 폭행 순간을 떠올렸다.

A 양 부모는 "아이가 너무 맞아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며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어떻게 애를 이렇게 초주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 씨는 A 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4시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B 씨를 해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속초에 남아 훈련을 받던 나머지 학생들을 복귀시킨 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B 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며 "상담 교사를 추가로 투입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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