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 전 대법관(1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해야 하는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원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의 배당과 실질심사일정은 21일 오전에 결정 및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당일이나 다음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한다.

이날 일정을 정하지 못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이나 23일 이뤄지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사 대상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말 내 고심 끝에 담당 판사를 별도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된 지난 9월 재판부 2곳을 증설해 5개의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는 박범석(26기)·이언학(27기)·허경호(27기)·명재권(27기)·임민성(28기) 부장판사다.

원래 사건은 전산으로 무작위·동수로 배당되지만 기피 또는 제척 의심사유가 있을 경우 재배당이 가능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11기)과 근무 연고 등이 겹쳐 논란이 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빠지게 될 공산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다만 1차 검찰 소환조사 당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 포토라인을 '패싱'해 논란이 일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포토라인도 그냥 지나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씀 안 하실 예정"이라며 "포토라인 앞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