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법관들이 대거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자로 '사법연구'를 마치고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했다.

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의혹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각각 감봉 4~5개월의 징계만 받아 6개월 만에 재판에 복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법관들이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재판에 복귀하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재차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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