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하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해 석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 측은 앞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을 들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노동 분야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 등에 개입해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그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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