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회사 명의의 은행 대출금 수십억원을 몰래 빼돌린 중국인 투자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양모(52)씨와 신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에서 리조트 분양 사업을 하던 양씨 등 2명은 매년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5억정도의 적자를 내며 자금난에 허덕였다.

이들은 2차 리조트 단지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회사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던 중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엄격히 사용 용도가 정해진 대출금 중 일부인 32억9000만여원을 개인용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11일께 채권자 A씨로부터 각각 120만 달러와 80만 달러를 빌리면서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회사에 합계 2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려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횡령금액 수십억원대에 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