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J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J씨는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천선수촌 탈의실은 문이 두 개여서 특정 출입구에서 망을 봐도 다른 출입구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된 점 등을 미뤄볼 때 해당 범죄에 C씨가 가담했다는J정씨의 진술이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해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J씨의 자백과 영상을 봤다는 J씨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정씨와 공범 등 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선수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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