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활동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방식'을 활용할 경우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부처 공무원 등 감찰 대상에 대한 '강압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포렌식 장비 사용이 있어왔다고 반박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감찰 대상자의 디지털 자료 전체를 복원하는 방식이 자칫 인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 수석은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장치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감찰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자필 동의 서명을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매뉴얼을 명확히 해 더욱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3대 원칙으로 비밀 준수 의무 등 '인권보호 원칙', 자료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과잉금지 원칙',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세부 규정으로는 저장매체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파일을 선별 복제해 살펴볼 것,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누설 금지 등 보안을 강화할 것, 원본을 제출받았을 경우 3근무일 안에 반환,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절차가 완료될 경우 자료 즉시 파기할 것 등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것"이라며 "혐의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이와 별도로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공개한 운영규정에는 ▲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 첩보를 알게 된 경우, 수사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기관에 이첩도록 하는 규정 ▲ 이첩된 사안의 진행 상황에 감찰반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 정보수집 관련 보고 및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반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법령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 가입 등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도 강화했다.

부당이득을 취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접촉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찰반원에게 누구도 위법한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감찰반원이 법령이나 행동기준을 위반할 경우 비서실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현재 새 감찰반원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비위 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 언론, 야당의 비판에도 투명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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