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서울보증보험을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매대행 및 대부업 운영업체 C사의 마케팅팀장 서모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마케팅팀 부장 우모씨(4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케팅팀장 김모씨(44)와 호남사업소 영업이사 김모씨(49)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 등은 주체로서 사기에 관여했다기보다 일정한 자금을 대여하고 이익금을 받는 융통에 관여한 사정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도 "사기범죄 등에서는 적극적인 고의의사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서도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거나 동종 사기 전과가 없고 개인적인 취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금액이 변제, 공탁됐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해당 업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해 받아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2012년 7월 자금난을 겪는 A회사 대표 이모씨가 C사에서 돈을 빌리려 하자 두 회사 사이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A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도 서씨와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사 대표는 '블랙박스 납품'에 대한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결국 돈을 갚지 못하자 C사는 2012년 11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7억506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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