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끌어온 김갑배 변호사가 위원장직 사의를 표했다.

15일 법무부와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까지만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지난달 법무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의 사임에 따라 위원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변호사는 "작년 위원회 출범 당시 길게는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어느새 1년을 채우게 됐다"며 "일부 사건의 마무리만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역할을 다른 분께 넘기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위가 갖는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서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왔다"며 "특정 이슈와 관련해 갈등이 생겨 사임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상 조사 과정에 검찰 관계자들의 외압 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진상조사단원의 반발 등 위원회 운영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올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다. 기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필요할 때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추가 연장을 거쳐 내달 5일까지로 활동기간이 늘었다.

진상조사단의 외부 조사위원 6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검찰 구성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실제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외부 조사단원 2명은 이와 관련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최근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에 관해 조사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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