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대구지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이후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돈을 건넸다는 김씨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열린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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