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의 참석자로 기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직 통진당 당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15일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와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 대표와 신 전 위원장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데 대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이 아니라면 재판관들이 원고들의 정보를 취득한 수단이나 경위를 달리 상정하기 어렵고, 재판관이 굳이 허위로 원고의 이름을 결정문에 기재할만한 이유나 목적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문 48페이지에는 '내란관련 회합' 주요 참석자 20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내란관련 회합'은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에 열린 'RO 회합'을 의미한다. 회합 참석자 명단에는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표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등에는 참석했지만 'RO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5년 1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는 같은 해 결정문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표 이름은 삭제됐다.

1심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기재 부분이 없더라도 결정문의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판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신 전 위원장 등을 결정문에 기재하는 등 헌법재판관에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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