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주요 형사사건은 물론 특수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평검사 정원 15명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에 따라 올해 검사 정원 40명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서울중앙지검에 평검사 15명을 충원해 정원을 현 255명에서 27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2년 새 두 전직 대통령 수사와 각종 적폐청산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대형 사건을 다루면서 다른 검찰청 검사들을 파견받는 식으로 부족한 인력 수요를 메워왔다.

이 때문에 전국 일선 지검 및 지청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할 검사들이 줄면서 사건 처리가 만성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중앙지검의 정원 확대로 다른 일선 검찰청은 파견 검사 수가 줄면서 자리가 비었던 검사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지난해에도 차장검사 보직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몸집을 키워왔다.

중앙지검만큼은 아니지만 수사 수요가 늘어난 의정부지검(4명), 수원지검(4명), 서울북부지검(3명), 서울동부지검(2명) 등 수도권 지역 지방검찰청도 몇명씩 검사 정원이 늘었다.

한편 올해 3월 수원고등검찰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16명의 정원이 신설됐다. 수원고검에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서울고검은 검사 정원이 86명에서 75명으로 11명 줄었다.

수원고검 신설에 따라 고검장 및 검사장 정원이 1명씩 추가되면서 검찰 내 고검장급 검사는 7명, 검사장급 검사는 32명으로 각각 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검사 정원 40명이 늘면서 검사 총원은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2천292명을 채우게 됐다.

국회는 2014년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검사 정원을 350명 확대하되 이 인원을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40∼90명씩 순차적으로 채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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