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뉴스데일리]검찰이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페이스북·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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