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최종문)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모니터와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23명에게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입금 이후 물품 발송의 근거를 요구하자, 헌책을 담은 택배를 보낸 뒤 운송장 번호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전자제품의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중고물품 판매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박 빚 5천만원을 갚으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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