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신입 여경을 장기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신입 여경 B씨를 성희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2016년 7월 B씨의 동네에 찾아가 "이혼할 생각"이라며 볼을 꼬집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권유에도 돌아가지 않고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희롱했다.

이후 B씨에게 "사랑한다, 모텔에 방 잡아놓고 기다린다"는 등 늦은 밤 64차례에 걸친 SNS 메시지와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B씨는 2016년 11월 최초로 부서 내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A씨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시했지만 A씨는 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전남경찰청은 2017년 10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 징계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며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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