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경욱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변호사들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유씨를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지난 2013년 2월 임시보호시설인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당시 가려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입국한 이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었다.국정원은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려씨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8월 "가려씨는 실질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사들은 이어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가려씨의 수용상태,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가려씨는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은 같은 지위에 있었다"며 "국정원이 변호인접견교통권을 불허한 것은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며 국가가 장 변호사 등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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