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치과의사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법정구속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씨(35)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북 청주에서 치과의사를 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 20분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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