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은행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58) 전 수석부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2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은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개별적 양형 사유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욱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직원들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채용절차에서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구별된다는 점,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평가되는 1·2차 면접관들이나 우리은행이 피고인들에 대한 별다른 처벌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다는 점,조사를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일부 면접관들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 했다.

이 전 은행장과 인사부장 A씨는 인사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명부는 이 전 은행장 등 간부급에게 들어온 인사 청탁을 정리해놓은 문서 파일로 인사부에서 정리해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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