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부동산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해놓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6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경우 증여자는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민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빌렸다.

이에 이씨는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민씨가 부동산에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대출액의 절반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씨를 고소했고, 민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민씨가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민씨의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계약에서도 소유권을 넘길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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