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며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전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일부러 안 나오려는 것이 아니다.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판사는 "믿겠지만 오늘이 두 번째 (공판) 기일"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도망할 우려 등이 없으면 인치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개월간 구속하고 심급당 2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한 구속·구금 영장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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