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뉴스데일리]대법원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을 석방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6일 0시자로 장 전 지검장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장 전 지검장의 구속이 취소되는 6일은 형 만료일이기도 하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며 "장 전 지검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돼 변호인 청구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전 지검장 측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장 전 지검장은 오는 6일 징역 1년의 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75)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2017년 11월7일 장 전 지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9일 뒤인 16일 장 전 지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건 사법 정의 초석"이라면서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장 전 지검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해 지난해 9월14일 석방됐고, 11월16일 2심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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