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신호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표모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표씨는 2016년 12월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하다 주행 중인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황색신호인 경우 정차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신호에서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표씨의 주장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지선·횡단보도 유무와 상관없이 황색신호에서는 교차로 진입이 금지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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