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과 이재만 비서관.

[뉴스데일리]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중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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