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홍천경찰서(서장 이성호)수사과(과장 이용호)도로에서 민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K씨(남, 60세)와 J씨(여, 55세)를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12시경 홍천군 홍천로 757-90 도로변 인가(人家) 부근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 중, 꿩을 사냥하기 위해 차창을 내리고 민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즉시, 이들에 대해 총기 출고 금지 조치하였고, 총기 소지허가도 취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 수렵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수렵 관련 법령은 물론 형사법까지 적용하여 엄벌에 처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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