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입을 '미래의 손해'를 따질 때 예전처럼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지 않고 '학력별 평균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대학생 한 모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씨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했음이 직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미래수입)을 도시 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면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모두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도시일용노임을 일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한씨는 미성년자이던 2010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택시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2016년 11월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택시운송조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을 29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기존 판례대로 한씨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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